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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

여권, 전자여권에 대한 모든 것

by 애플망고복숭아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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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시 필수인 여권

코로나 상황 이후 막혔던 해외여행 수요가 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꼭 소지해야 하는 것이 여권인데요. 오늘은 차세대 여권인 전자 여권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기존여권과 차세대 여권

여권이란?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우리나라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기존여권

전자여권은 여권 커버에 위의 빨간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전자여권 로고가 있습니다. 또한 전자여권은 여권 번호가 M 으로 시작합니다.

차세대 여권

일반 국민은 파란색 여권을 발급받습니다. 이에 차세대 여권이 도입되기 전, 북한과 같은 여권 색이라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색을 포함한 파란색 계열은 전 세계적으로 여권 표지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색상이기도 합니다. 파란색 여권을 쓰는 나라로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와 북미, 호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란색 여권은 신세계 국가들이 주로 쓰는 색상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전자여권이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을 말합니다.

 


 

전자여권에 대해 

도입이유 

전자여권 도입의 기본 취지는 여권 위·변조 및 여권 도용 방지를 통해 여권의 보안성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해외를 여행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자여권에 내장되는 칩에는 기존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한 번 더 수록되며, 각종 보안 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됩니다. 
우리나라는 2008.3.31부터 관용 및 외교관 여권을, 2008.8.25부터 일반여권을 전자여권 형태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닐 경우 반드시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나요?

현재 가지고 있는 여권이 전자여권이 아니더라도 유효기간이 남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여권이어야 하나요?

전자여권이 아닌 여권도 여행 목적에 맞는 사증(비자)을 받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자여권이 있으면 별도의 사증(비자)을 받지 않고, 대신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합니다.  미국의 '전자여행 허가제(ESTA)'는 90일 이내 단기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여권 신청하기(신규발급)

전자여권을 신청하는 종류는 크게 신규, 재발급 2가지로 나뉩니다. 이중 신규발급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반드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규발급은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서류(해당자)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동의서 필요

 


 

전자여권 신청하기(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 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발급에 해당)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재발급을 위한 서류는 경우별로 다릅니다.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발급 신청서는 지역 구청에 방문하시면 여권발급 신청서가 구비 되어 있으며, 신규 발급과 재발급의 경우를 달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또 재발급 신청자의 경우,적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사진규격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정확한 사진규격은 외교부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발급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

여권발급 진행 상황 알림서비스가 문자메시지에서 카카오톡으로 전환됩니다. 여권발급 진행상황 알림 서비스는 여권 접수부터 발급 후 수령까지의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는 제도로, 외교부는 12월 12일(월)부터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최근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여권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를 받은 민원인이 이를 스미싱* 등으로 오해, 외교부에 사실을 확인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됨이 따라 외교부 로고와 인증마크가 부착된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여권파워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코로나 상황도 끝나가는 만큼 해외여행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즐거운 해외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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